본문 바로가기

오래전 일본/여행준비

여행자 보험의 100% 활용 방법

여행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가는 것이 좋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여행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대비로 크게 해외여행 보통약관과 해외여행 특별약관으로 이뤄져 있으며, 보통약관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변경, 손해보상 등에 대한 규정과 특별약관에는 각종 상해담보, 휴대보상, 질병보상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보험금액에 따라 보장의 내용이 다르므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동일한 1억원 보상이지만, 보험금에 따라 상해, 질병, 분실시에 대한 보장의 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행기간과 여행활동에 따라 특약을 조정하고, 자유여행이라면, 여행기간보다 1-2일정도의 여유를 두고 보험을 계약하자. 부득이한 경우로 여행일정이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 중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센스를 발휘하자.

대부분의 패키지 상품에는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유여행 상품에는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전 반드시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 보험은 공항에서도 출국 직전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항에서 가입하는 것은 다소 비싸다. 항공권 구입, 여행상품 구입시 여행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며 보험비는 보상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000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여행자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휴대품의 도난당했을 경우
가장 많은 경우는 여행도중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처의 경찰서에서 도난 보고서(Police Report)를 받아와야한다. 참고로 여행자 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도난을 당한것에 대한 것만 보장을 해준다. 
예를 들어, '런던의 지하철에서 짐을 두고 내렸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준비해 온다면 100%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도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현금(Cash)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도난품 1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다. 소지품당 한도 20만원, 총 5개의 소지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DSLR카메라가 있는 가방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도난 보고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틀릴 수 있다.

1. 카메라만 작성 : 최대 20만원
- Sony a 700 DSLR

2.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최대 100만원
- Sony a 700 DSLR
- Vertical Grip, VG-C70AM
- Minolta 28-70(G) 2.8
- Lawepro Stealth Reporter D100
- Flash, HVL-F42AM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막상 도난 보고서를 쓰기 위해 경찰서에 가면 답답한 언어때문에 당황하게 된다. 언어의 한계가 있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작성을 해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

2. 병원에 가는 경우
병원에 다녀오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병원비/약의 영수증, 사고로 인한 상해인 경우는 사고경위서를 준비해 오면 된다.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은 모든 상해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다.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래프팅 등의 위험성이 있는 액티비티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을 갈 때에는 여행자보험을 가입시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특별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액티비티에는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바로 처리를 해야하니, 액티비티에 참가하기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3.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처리 방법
보험사에 연락해서 현지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보험사의 양식에 맞게 경위서를 작성해 은행계좌번호와 함께 보내면 한달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4. 주의 사항
- 배낭여행 중 부족한 여행경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두세군데 여행자 보험에 가입 후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100% 적발된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것이 좋다.

- 분실품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도난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나절 정도가 소요된다. 여행기간이 길다면 반나절을 할애할 수동 있겠지만 3박4일, 4박5일 등의 짧은 일정이라면 시간당 여행경비를 계산해 보고 판단을 하자.
시간당 여행경비는 총여행경비를 실제여행시간(잠자는 시간, 공항에서 대기, 공항에서 시내 이동하는 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을 나누면 된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추천 눌러주세요^^